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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통신판매업 인터넷 온라인 신고 방법 및 대상은?

by 디자인치트키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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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과 관련하여 소개드릴 내용은 통신판매업 인터넷 온라인 신고 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뒤에 통신판매업도 신고를 해야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 보면 좋은 콘텐츠입니다. 사업자 등록과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업 역시 온라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통신판매업신고-썸네일
온라인-통신판매업신고-썸네일

 

통신 판매업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신판매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전기통신매체나 광고물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온라인 상으로 물건이나 재화 등 상품을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에 진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통신 판매는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온라인-통신판매업신고-확인사항
온라인-통신판매업신고-확인사항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공지로 나온 것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라고 하네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국가에서 간이 과세자는 면제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 호스트 서버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업체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에 신고하게 되면 면허세라는 것을 부과하게 됩니다. 매 년 정기적으로 면허세 납부가 됩니다. 소재지 시군구에 따라 면허세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2~4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소재지 시군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니 이 점 놓치지마세요.

온라인-통신판매업신고-첫번째
온라인-통신판매업신고-첫번째

그럼 온라인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봅다. 혹은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안내사항 읽어보신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할 업체 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등을 작성해줍니다. 

 

온라인-통신판매업신고-두번째
온라인-통신판매업신고-두번째

그리고 그  밑에는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세요. 또 더 내려 보시면 판매 정보는 본인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과 관련된 취급 품목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혹은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이라면 판매자 정보에 들어가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의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jpg파일로 첨부해주신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해준 뒤 민원 신청을 넣으시면 완료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해주시면 사업자 등록증은 따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온라인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잘 확인하시고 첨부파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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